【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출산가정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접수 방법을 11월 24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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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거주 기간 관계없이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