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불법 무단투기한 폐기물 들에 대한 지체수거 방식의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한 장소에 누군가 쓰레기 규격봉투를 쓰지 않았거나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다버린 폐기물 들에 대해서는 일단 수거를 미룬채 행위자를 적발하는 조사 과정을 거친 뒤 행위자를 찾아내지 못할 경우 위탁관리 업체에 수거를 요청 한다는 것이 논산시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