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지난 22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대표 발의해 제정한 「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전남도에 공유경제 전담인력이 1명뿐인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조옥현 의원은 “공유경제란 물품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경제활동이다”며 “탄소중립시대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공유경제활동으로 공동체의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까지도 달성하기에는 지금의 인원은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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