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료도 보지 않고 동물 소유자의 말만 듣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