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경기도청 전경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ㄴ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