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8일 오후 2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85.2km 해상에서 어구에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채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A호(149톤, 유망, 승선원 14명)를 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