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
최근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섭취하는 것이 신경통, 관절염 등의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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