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6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보전과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한시특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2022년 23.7%, 2023년 25.3%)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1백분의 45 등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감소하게 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연간 최대 6천 억원 가량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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