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약초․버섯 등 산림 내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에는 송이․능이 등 버섯류와 호두․밤 등 열매류, 산양삼․당귀 등 약초류 채취행위가 많다.

이처럼 전문 채취꾼이나 등산객에 의한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시군별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