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협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장내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심하다면서, 농협의 가부장적 문화와 차별적인 기업행태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고,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매월 장애인 근로자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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