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 학동119안전센터는 여천동사무소에서 이.통장 협의회에 참여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2012년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모든주택(아파트 제외)에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