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에 있는 소규모 한옥의 보수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