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이 공유수면법상 대부도 어업인 피해 우려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