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접수 건수가 13년 만에 다시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2020년 접수 건수가 전년 미제사건 299건을 포함하여 1,031건으로 2007년 이래 13년 만에 다시 1천 여건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