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부당해임 후 복직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 대기하도록 하는 등 명진고등학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피해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관련 업무 등을 보장할 것’을 노동.교육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부당해임, 부적절한 업무환경 제공 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어 사업장인 명진고교에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격권 침해로 판단하고 명진고교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주의 조치할 것,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동일 사안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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