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개편 안내 포스터(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실제 생활이 어려운 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성남지역 취약계층 2000여 가구(추정치)가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