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7일, 영유아제품에 엄격한 안전기준을 부여하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제품법은 위험도에 따라 어린이제품을 분류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