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서현옥 의원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