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관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분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