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