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분석한 후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한 부동산에 납세 담보납세담보 (내야할 세금에 대해 유예를 신청하면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납세 의마자에게 금액과 기간을 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금전, 국채, 토지 등을 말한다)를 설정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2억 36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