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이재훈 기자]경상남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을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남 연안 시・군에 불법어업 합동단속 8개 반을 편성・운영한다. 기사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