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불법무기류 소지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30일간 1차 불법무기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총포·화약류 불법제조·소지 및 인터넷 제조법 게시행위, 불법무기 소지자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환경부 및 수사기관 등 협업을 강화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