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 퇴직한 법관들 중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제한 제도가 퇴직 법관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사실상 ‘프리패스’가 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5년 8개월간 행해진 총 36건의 취업심사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모두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