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일, 음주 측정 불응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 근절을 위해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