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실시

- 만 70세 이상 운전자 대상, 면허 자진반납 시 1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이하 자진반납 제도)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신체기능 저하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가 위해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시 소정의 보상을 하는 제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실시된다고 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