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일선 사립대학교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진정 접수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자체 판단하여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했으나, 아래 4대 대학교는 문제 조항을 유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 권고를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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