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를 지방의회의장의 개인 수상내역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보도되게 함으로써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