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홍다연 기자] 지난 28일 법무부가 지난 7월 입법 예고했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동물은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