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정 소화기 점검(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