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 맑은물사업소는 환지방식으로 진행 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주가 납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연내 환급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기사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