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앞으로 군포시민들은 사망자 발생 시 전국 어느 곳의 화장장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료를 최대 8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