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대면 편취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독보적 유형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화된 범죄 수법에 걸맞은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광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17,814건 중 72.4%인 12,893건이 대면 편취 수법을 사용했다. 다음으로는 상품권 요구가 2,292건, 전통적 편취 수법인 계좌이체 방식은 2,05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