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로부터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로 수사의뢰 받은 부산시청 5급 공무원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