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당부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의거해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