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