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 무안군의회 김대현 의장이 대표 발의한 ‘무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김 의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무안군이 주관하여 회의 등을 소집할 경우, 새마을부녀회장을 포함한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현재 이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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