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층별 1개 이상,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