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한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인수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지난 10일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원안가결로 의결됐다.

한 의원은 정부 및 오산시 청년정책 확대 기조에 부합하도록 청년정책의 능동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며, 청년정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