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파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