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장흥군의회(의장 유상호)는 지난 9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수.축.임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연중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농.수.축.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촉구’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송부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유례없는 50일 이상의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 그리고 이상저온 현상으로 농어업 생산성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농.수.축.임산물의 소비마저 위축 되어 농어업인들은 지금까지도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음”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