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화 대상을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9월 10일 개정.공포한다.

* 입법예고(2.26~4.7, 4.29~6.10) ⇒ 규제심사(5.21, 7.23) ⇒ 법제처 심사(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