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보름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와 시군은 물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거짓표시, 미표시, 위장‧혼동표시를 단속한다.
추석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돼 ▲명절 제수용 및 수산물 선물세트와 ▲홍어, 참돔, 가리비 등 일본산 수산물 ▲오징어, 낙지 등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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