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올해까지 연장된 ‘2020년도 축산업허가자 보수교육’이 오는 30일까지 연장되므로 미이수자는 서둘러 교육을 마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가축질병 발생,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2020년 축산업허가자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미이수자가 다수 발생해 오는 9월 말까지 추가로 늘렸다.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20년 보수교육을 마쳤더라고 2021년 보수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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