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13일 월요일부터 9월 26일 일요일까지 14일간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고 전했다.

노인요양시설  방문 면회 허용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증가하는 면회 요청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해소하고, 최근 감소하는 치명률, 돌파 감염 추세 등을 반영하여 연휴 기간 면회 수칙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모든 거리두기 단계(4단계 포함)에서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