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청정 제주 도야지’, ‘제주흑돼지’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속이고 수입산 및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5개 지역(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의 제주산 돼지판매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