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9월 9일부터 일주일간 집중점검*한다.

*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 'SNS(소통누리집), 블로그 등 ‘온라인 점검’ 동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