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는 지난 8일 시청 문화홀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시민과 희생자 유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

▲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시민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