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진구의회는 9월 7일 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