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해 상반기 동안 마을 주민의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는 ‘노거수’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36본을 영광군 노거수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13조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형 나무를 말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노거수란 보호수 기준에 미달하지만 장차 보호수로 자랄 수 있는 나무를 말한다.